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8.
학술ㆍ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세 면제됨
부가22601-183 부가22601-183 부가22601183 19921208 199212 1992 12 08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관하여는 기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900 1986.11.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비22601-900 198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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