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12.
정부와 대행계약에 따라 공단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탁매매 해당여부
부가22601-1851 부가22601-1851 부가226011851 19921212 199212 1992 12 12
요지
공단이 국가기관과 컨테이너 부두건설하역역무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국가기관과 건테이너 부두건설하업역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당해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의 위탁판매등의 세금계산서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비의 수입.지출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업무 부성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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