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15.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부가22601-1861 부가22601-1861 부가226011861 19921215 199212 1992 12 15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등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3(세금계산서 및 기장의무불이행), 제13조(법령의무불이행)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세무사항 및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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