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16.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1865 부가22601-1865 부가226011865 19921216 199212 1992 12 16

요지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시주거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로서 1986.01.01.이후 신축한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1865 부가22601-1865 부가226011865 19921216 199212 1992 1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