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16.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1865 부가22601-1865 부가226011865 19921216 199212 1992 12 16
요지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시주거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로서 1986.01.01.이후 신축한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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