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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22.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임

부가22601-1881 부가22601-1881 부가226011881 19921222 199212 1992 12 22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

1. 자기의 주거용 및 분양목적으로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자기주거용 이외분을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분양주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당초부터 분양목적으로 지은 과세주택을 사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 소비할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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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임 (부가22601-1881 부가22601-1881 부가226011881 19921222 199212 1992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