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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23.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1900 부가22601-1900 부가226011900 19921223 199212 1992 12 23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시기 바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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