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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28.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1927 부가22601-1927 부가226011927 19921228 199212 1992 12 28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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