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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29.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의 장부기록

부가22601-1928 부가22601-1928 부가226011928 19921229 199212 1992 12 2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이상의 사업장(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전력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력비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우선 사업장(공장)별로 구분하여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주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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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의 장부기록 (부가22601-1928 부가22601-1928 부가226011928 19921229 199212 1992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