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30.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1954 부가22601-1954 부가226011954 19921230 199212 1992 12 30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공사가 지급받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

1. 산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오락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이용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공급대가, 작성일자등이 기재된 간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가 지급받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1954 부가22601-1954 부가226011954 19921230 199212 1992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