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2. 20.
공사완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11 부가22601-211 부가22601211 19920220 199202 1992 02 20
요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함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 지급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세액에 가산하여 환급 받을수 있으나, 2. 중간지급조건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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