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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2. 22.

세금계산서 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22601-219 부가22601-219 부가22601219 19920222 199202 1992 02 22

요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폐업일 이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업장의상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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