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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2. 22.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22601-223 부가22601-223 부가22601223 19920222 199202 1992 02 22

요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496, 1987.0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게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소비22601-496, 1987.06.18 3.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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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22601-223 부가22601-223 부가22601223 19920222 199202 1992 0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