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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2. 24.

주택은 본인이 사용하고 점포만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22601-235 부가22601-235 부가22601235 19920224 199202 1992 02 24

요지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을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 부분의 면적에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경우 제외)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을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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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본인이 사용하고 점포만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22601-235 부가22601-235 부가22601235 19920224 199202 1992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