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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2. 28.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22601-266 부가22601-266 부가22601266 19920228 199202 1992 02 28

요지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중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지입차주)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인 경우) 또는 간이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인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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