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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3.

운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79 부가22601-279 부가22601279 19920303 199203 1992 03 03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1430, 1989.10.07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30, 1989.10.07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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