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6.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22601-294 부가22601-294 부가22601294 19920306 199203 1992 03 06
요지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사업장에서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2.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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