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9.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2601-301 부가22601-301 부가22601301 19920309 199203 1992 03 09
요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함
본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26, 1992.02.27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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