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10.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22601-302 부가22601-302 부가22601302 19920310 199203 1992 03 10
요지
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 받을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수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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