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1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부가22601-319 부가22601-319 부가22601319 19920311 199203 1992 03 11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849, 1986.05.06호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49, 1986.05.06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적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적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 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상법 제116조의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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