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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16.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22601-343 부가22601-343 부가22601343 19920316 199203 1992 03 16

요지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질읭 경우,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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