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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27.

사무소와 본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 및 공급 및 매입세액의 귀속 구분

부가22601-394 부가22601-394 부가22601394 19920327 199203 1992 03 27

요지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등을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 하며, 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본사의 공급으로 보며, 사무소의 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1265.1-1993(1993.09.17)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993, 1993.09.17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2. 사무소에서는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실지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공급이 되며, 3.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임차료, 전기료,소모품비등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본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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