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2.
용역공급대가를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434 부가22601-434 부가22601434 19920402 199204 1992 04 02
요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자 각인별로 그 공사대금을 영소하는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의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애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00, 1990.12.26 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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