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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2.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부가22601-439 부가22601-439 부가22601439 19920402 199204 1992 04 02

요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부동산을 구분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공유자 공동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부동산을 입대하여 그 수입금액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별로 나누어 계상할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공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붙인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894, 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 계산서 수수.기장.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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