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7.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부가22601-445 부가22601-445 부가22601445 19920407 199204 1992 04 07
요지
사업자가 역부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본문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부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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