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7.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22601-447 부가22601-447 부가22601447 19920407 199204 1992 04 07
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및 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한 용역계약상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기술단체가 당해 하도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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