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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8.

2개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부가22601-456 부가22601-456 부가22601456 19920408 199204 1992 04 08

요지

2개의 사업장 중에서 한 사업장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개의 사업장 중에서 한 사업장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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