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15.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 적법 여부
부가22601-484 부가22601-484 부가22601484 19920415 199204 1992 04 15
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 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2.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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