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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17.

매출 과표를 예정신고 누락 시 확정신고에 함께 수정신고 할 때 적용할 가산세

부가22601-492 부가22601-492 부가22601492 19920417 199204 1992 04 17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1.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게 제출하는 경우(예정신고 누락분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의 뜻을 부기한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포함)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본문 규정에 의하여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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