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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24.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세무서

부가22601-540 부가22601-540 부가22601540 19920424 199204 1992 04 24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2.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에게는 지체없이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3. 종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 부터 그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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