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28.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사본이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22601-550 부가22601-550 부가22601550 19920428 199204 1992 04 28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귀 질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것으로보아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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