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28.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부가22601-555 부가22601-555 부가22601555 19920428 199204 1992 04 28
요지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
1. 특수관계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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