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6.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22601-601 부가22601-601 부가22601601 19920506 199205 1992 05 06
요지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재도급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 부터 당해 건설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및장비와 사용자재를 당해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 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재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경우, 당해 재도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재도급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및장비, 사용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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