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606 부가22601-606 부가22601606 19920506 199205 1992 05 06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공급받는 용역이 면세 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이점을 보완하시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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