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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13.

외국정부가 물품직판 행위 등을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22601-615 부가22601-615 부가22601615 19920513 199205 1992 05 13

요지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1. ○○세계박람회에 공식으로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박람회 기간중 자기의 전시관내에서 식당영업이나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이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세계박람회 공식참가자가 직판장을 설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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