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18.
비영리법인이 건물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22601-642 부가22601-642 부가22601642 19920518 199205 1992 05 18
요지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건물 신축완료전에 입주예정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전세금등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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