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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18.

공장시설 일체를 인수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

부가22601-644 부가22601-644 부가22601644 19920518 199205 1992 05 18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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