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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20.

코너별 음식점 영업을 하고 후에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666 부가22601-666 부가22601666 19920520 199205 1992 05 20

요지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재료의 구입, 음식의 조리, 판매, 수입금의 계상, 관리 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코너별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잇는 것입니다. 3.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표준율의 적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해연도 소득표준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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