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28.
하치장에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700 부가22601-700 부가22601700 19920528 199205 1992 05 28
요지
하치장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장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장소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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