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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부가22601-723 부가22601-723 부가22601723 19920601 199206 1992 06 01

요지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2. 귀 지청의 경우에도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ㆍ군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되지 아니됨을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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