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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부가22601-729 부가22601-729 부가22601729 19920603 199206 1992 06 03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함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동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행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동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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