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5.
월 합계세금계산서만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749 부가22601-749 부가22601749 19920605 199206 1992 06 05
요지
사업자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다음달 10일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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