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1.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청소업무를 용역도급으로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768 부가22601-768 부가22601768 19920611 199206 1992 06 11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 “나”의 경우 대금결제 문제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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