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6.
대가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792 부가22601-792 부가22601792 19920616 199206 1992 06 16
요지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안 함
본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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