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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8.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815 부가22601-815 부가22601815 19920618 199206 1992 06 18

요지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사례1과 같이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건설용역을 1992.01.01 이후 공급받는 사업자는 동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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