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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9.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부가22601-816 부가22601-816 부가22601816 19920619 199206 1992 06 19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 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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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부가22601-816 부가22601-816 부가22601816 19920619 199206 1992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