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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9.

소사장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구비서류인지 여부

부가22601-823 부가22601-823 부가22601823 19920619 199206 1992 06 19

요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음

본문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조업체와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자기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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