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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24.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해야하는지 여부

부가22601-966 부가22601-966 부가22601966 19920624 199206 1992 06 24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각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니 동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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