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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26.

도시재개발조합은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22601-973 부가22601-973 부가22601973 19920626 199206 1992 06 26

요지

도시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물 소유자인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도시재개발조합은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도시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등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물 소유자인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도시재개발조합은 인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조합의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격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1216, 1985.12.05. ※ 재무부 소비 22601-805, 198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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