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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 24.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재교부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97 부가22601-97 부가2260197 19920124 199201 1992 01 24

요지

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에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재교부 할 수 없음

본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309, 1989.03.06)사본을 참고. 2. 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거래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에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재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309, 198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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