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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24.

유채종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아님

재부가22601-191 재부가22601-191 재부가22601191 19921224 199212 1992 12 24

요지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유채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유채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세율표 세 번 제1209호에 해당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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